[임시 헌법 위원회:ECC 투표 근거 공유]GA07: Hard Fork to Protocol Version 10 ("Plomin" Hard Fork)

*임시 헌법 위원회(Interim Constitutional Committee)인 Eastern Cardano Council의 rationale은 위원회 공식 깃헙에서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CC GitHub

*Eastern Cardano Council의 rationale에 대해 피드백이 있으실 경우 피드백 루프를 통해 언제든 피드백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게시물: [ECC-GA07-RATIONALE] Hard Fork to Protocol Version 10 ("Plomin" Hard Fork)]

*Founding entity(IOG, Cardano Foundation, Emurgo) 및 타 임시 헌법 위원회의 최근 투표 내역은 헌법 위원회 포탈에서 최신 업데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nstitution.gov.tools

*카르다노 헌법 전문은 헌법 위원회 포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onstitution.gov.tools/en/constitution

Summary

본 위원회는 해당 하드포크 개시 거버넌스 조치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ationale Statement

임시 헌법 제3장 제6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드포크 개시 및 프로토콜 파라미터 변경 거버넌스 조치는 카르다노 블록체인 가드레일(Cardano Blockchain Guardrails)에 따라 보안, 기능, 성능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충분한 기술적 검토와 점검을 거쳐야 한다. 거버넌스 조치는 카르다노 블록체인 생태계에 미칠 예상 영향을 다루어야 한다.”

ID 0b19476e40bbbb5e1e8ce153523762e2b6859e7ecacbaf06eae0ee6a447e79b9#0 및 제목 “Hard Fork to Protocol Version 10 (“Plomin” Hard Fork)”에 대한 거버넌스 조치는 다음의 가드레일을 고려해야 합니다: HARDFORK-01, HARDFORK-02, HARDFORK-03, HARDFORK-04, HARDFORK-05, HARDFORK-06, HARDFORK-07, HARDFORK-08, 그리고 INTERIM-01. 이에 대한 검토는 다음과 같습니다:

  • HARDFORK-01, HARDFORK-02, HARDFORK-03: 이번 프로토콜 버전 변경은 해당 가드레일을 충분히 충족합니다.
  • HARDFORK-05, HARDFORK-06, HARDFORK-07, HARDFORK-08: 본 변경사항은 해당 가드레일과 관련된 사항이 없습니다.
  • HARDFORK-04: 본 투표가 제출된 시점에, 활성 스테이크 기준으로 85% 이상의 스테이크 풀들이 새로운 프로토콜 버전을 지원하도록 업그레이드한 상태였습니다.
  • INTERIM-01: Chang 하드포크 이후 18 에포크 이상이 경과하였으며, 이는 본 가드레일의 정량적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더불어, 본 거버넌스 조치와 함께 제공된 사유서에는 해당 버전에 대해 수행된 기술적 검토—보안, 기능, 성능 평가 포함—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임시 헌법 제3장 제6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는 분할 결정(split decision)을 통해 본 거버넌스 조치가 합헌(Constitutional) 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Precedent Discussion

None

Counterargument Discussion

본 투표 제출에 앞서, 위원회는 이번 업그레이드에 대한 합헌 투표 및 위헌 투표 각각에 따르는 여러 가지 위험요인을 분석하였습니다.

하드포크가 승인될 경우 가장 주요하면서도 아직 해소되지 않은 우려는 충분하지 않은 DRep 위임 현황 또는 DRep 투표권의 집중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INTERIM-01은 다음과 같은 의도를 명시합니다: “DRep들이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Ada 보유자들이 초기 위임 대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요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임시 헌법 제3장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이러한 위험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카르다노 블록체인의 보안, 기능성, 또는 성능을 해칠 수 있으며, 이는 거버넌스 조치의 위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하드포크가 거부될 경우 생태계 전체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고려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초안 헌법의 비준 불가, 생태계 내 중요 변경사항의 자금조달을 위한 예산 절차의 지연, 그리고 그로 인한 부정적 인식이 인프라를 유지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프로젝트 또는 생태계에 참여하는 다른 구성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연쇄적 영향 등이 그것입니다.

Conclusion

우리는 DRep 참여와 관련된 실질적인 위험을 인지하고 있으나, 이번 거버넌스 조치가 헌법상 요구되는 기술적 요건과 가드레일을 강하게 준수하고 있다는 점이 그러한 우려를 상회한다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회는 5대 1의 투표 결과에 따라 본 거버넌스 조치를 합헌(Constitutional) 으로 판단하며, 본 하드포크가 생태계의 지속적 발전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헌법의 광의적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봅니다.

Internal Vote

  • Constitutional: 5
  • Unconstitutional: 1
  • Abstain: 0
  • Did Not Vote: 0

References

None

Source: icc-ga-rationales/ga07/ga07-rationale.md at main · Eastern-Cardano-Council/icc-ga-rationales · Git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