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헌법 위원회(Interim Constitutional Committee)인 Eastern Cardano Council의 rationale은 위원회 공식 깃헙에서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CC GitHub
*Eastern Cardano Council의 rationale에 대해 피드백이 있으실 경우 피드백 루프를 통해 언제든 피드백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게시물: [ECC-GA01-RATIONALE]Name the next hard fork HOSKY Hard Fork
*Founding entity(IOG, Cardano Foundation, Emurgo) 및 타 임시 헌법 위원회의 최근 투표 내역은 헌법 위원회 포탈에서 최신 업데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nstitution.gov.tools
*임시 헌법 전문은 헌법 위원회 포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ARDANO BLOCKCHAIN ECOSYSTEM INTERIM CONSTITUTION
[ECC-GA01-RATIONALE]Name the next hard fork HOSKY Hard Fork
아래 내용은 헌법위원회 거버넌스 액션 대응에 대한 CIP-136(초안) 표준을 준수합니다.
Summary
저희는 이 정보 조치(info action)가 헌법 위원회가 합헌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Rationale Statement
고려 사항 1
카르다노 블록체인 생태계 임시 헌법 제6조 1항은 “헌법 위원회는 온체인에서 제정되기 전에 온체인 거버넌스 조치가 합헌인지 확인할 책임이 있는 일련의 에이다 보유자들로 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보(info)” 조치가 온체인에서 제정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헌법 위원회는 ‘정보’ 거버넌스 조치의 합헌성을 평가할 의무가 없다고 엄격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려 사항 2
카르다노 블록체인 생태계 임시 헌법 제3조 5항은 “온체인 변경 없이 커뮤니티 정서를 측정할 수 있는 특별한 형태의 거버넌스 조치가 존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보” 조치는 해당 조치에 대한 투표를 기록하는 것 외에는 온체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온체인에서 제정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거버넌스 조치에 대한 정서를 측정하기 위한 “정보” 거버넌스 조치의 경우, 향후 해당 거버넌스 조치의 합헌성을 평가하는 것이 “정보” 거버넌스 조치의 평가 목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헌법 위원회 평가 기준(Constitutional Committee Assessment Criteria)
위의 고려 사항을 감안할 때, 헌법위원회가 거버넌스 조치의 합헌성을 평가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간단한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이 테스트는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거버넌스 조치가 “정보” 조치인가?
- “정보” 액션이 향후 온체인에서 제정될 수 있는 거버넌스 액션에 대한 정서를 측정하는가?
헌법 위원회가 거버넌스 조치의 합헌성을 평가할 자격을 갖추려면, 질문 1의 답변이 “아니오”이거나 질문 1의 답변이 “예”인 경우, 질문 2의 답변도 “예”여야 합니다.
ID가 “15f82a365bdee483a4b03873a40d3829cc88c048ff3703e11bd01dd9e035c916#0”이고 제목이 “다음 하드포크의 이름 HOSKY 하드포크(“Name the next hard fork HOSKY Hard Fork”)”인 거버넌스 활동의 경우 질문 1의 답변은 “예”이지만 질문 2의 답변은 “아니오”입니다. 따라서 이 거버넌스 조치는 합헌성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기권해야(Abstain) 합니다.
기타 의견(Other Comments)
Cardano 블록체인 생태계 임시 헌법을 기반으로 한 위의 테스트에 추가하여, 동부 카르다노 협의회 내에서는 온체인에서 발생하지 않고 카르다노 거버넌스 프로세스와 관련된 집행 수단이 없는 활동의 합헌성을 평가하려는 시도가,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카르다노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에 조건을 부과하는 것(제2조, 1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행 사례 논의(Precedent Discussion)
None
이견 논의(Counterargument Discussion)
저희는 온체인에서 시행할 수 있는 미래의 거버넌스 조치를 평가하지 않는 “정보” 조치에 기권하는 것이 CIP-1694의 “정보 거버넌스 조치의 다양성” 섹션에 언급된 내용과 상반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온체인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정보” 조치를 사용하여 내릴 수 있는 결정의 예를 제공하며, 온체인에서 집행할 수 있는 향후 거버넌스 조치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주어진 예는 “CIP 비준”과 “새로운 원장 시대를 위한 제네시스 파일 결정”입니다.
저희는 이것이 “정보” 조치에 대한 원래 거버넌스 설계의 의도를 보여주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모순이 있는 경우 결정을 내릴 때 헌법을 따라야 합니다. 커뮤니티가 오프체인 거버넌스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 액션의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음 버전의 헌법은 이를 반영하도록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겉보기에 합리적인 의사 결정(예: CIP 비준)을 위해 그렇게 할 경우, “정보” 액션을 통해 잠재적으로 무분별한 오프체인 거버넌스 요청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Conclusion)
이 거버넌스 조치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합헌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기권합니다.
내부 투표(Internal Vote)
Constitutional: 0
Unconstitutional: 0
Abstain: 6
Did Not Vote: 0
참조(References)
Cardano Blockchain Ecosystem Interim Constitution, https://constitution.gov.tools/en/interim-constitution
The versatility of the info governance action, CIP-1694, CIPs/CIP-1694 at master · cardano-foundation/CIPs · Git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