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헌법 위원회(Interim Constitutional Committee)인 Eastern Cardano Council의 rationale은 위원회 공식 깃헙에서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CC GitHub
*Eastern Cardano Council의 rationale에 대해 피드백이 있으실 경우 피드백 루프를 통해 언제든 피드백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게시물: [[ECC-GA08-RATIONALE] Cardano Constitution to Replace the Interim Constitution]
*Founding entity(IOG, Cardano Foundation, Emurgo) 및 타 임시 헌법 위원회의 최근 투표 내역은 헌법 위원회 포탈에서 최신 업데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nstitution.gov.tools
*카르다노 헌법 전문은 헌법 위원회 포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nstitutional Committee Portal
Summary
본 위원회는 해당 하드포크 개시 거버넌스 조치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ationale Statement
임시 헌법 제8장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시 기간(Interim Period)은 일시적인 기간으로서, 부칙 II(Appendix II)에 명시된 최종 헌법 비준 절차에 따라 Ada 보유자에 의해 최종 헌법이 비준되는 시점까지 지속된다.”
또한, 제8장 제2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본 임시 헌법에서 최종 헌법으로의 전환 절차는 부칙 II(Appendix II)에 포함되어 있다.”
ID gov_action133jnaewfsq8x6v08ndd87l2yqryp63r30t2dkceacxx5cply5n7sqzlcyqf
및 제목 “Cardano Constitution to Replace the Interim Constitution”에 대한 이번 거버넌스 조치는 다음 두 가지 가드레일을 고려해야 합니다: NEW-CONSTITUTION-01 및 INTERIM-04. 이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NEW-CONSTITUTION-01: 헌법 또는 가드레일 스크립트 거버넌스 조치가 제출되었습니다.
- INTERIM-04: 부칙 II(Appendix II)의 검토는 아래와 같이 수행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칙 II의 모든 조항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제1조: 글로벌 워크숍(Global Workshops) – 2024년 하반기에 Ada 보유자를 위한 글로벌 워크숍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광범위한 커뮤니티 대표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총 140명의 대의원(투표권자 70명, 비투표권자 70명)이 선출되어 헌법 회의에 참여하였고, 모든 투표권자는 동일한 투표권을 행사하였습니다.
- 제2조: 헌법 회의(Constitutional Convention) – 헌법 회의는 2024년 말 이전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 제3조: 최종 헌법 승인 및 제출 – 최종 헌법은 필요한 수정을 거쳐 승인되었으며, 2025년 1월 31일까지 CIP-1694에 따라 거버넌스 조치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해당 거버넌스 조치가 **합헌(Constitutional)**이라고 판단합니다.
Precedent Discussion
None
Counterargument Discussion
해당 거버넌스 조치는 임시 헌법의 모든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제안된 새 헌법이 도입하는 복잡성의 수준에 대한 우려가 일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임시 헌법 제1장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카르다노 블록체인은 투표 기반 의사결정 모델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이는 포용성, 다양한 관점, 혁신, 그리고 유연성을 촉진한다. 모든 Ada 보유자는 탈중앙화된 카르다노 블록체인 생태계의 거버넌스와 방향 설정에 기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번 거버넌스 조치로 제안된 새 헌법은 내용상 복잡성이 높기 때문에, 일부 원어민 화자 및 다수의 비원어민 화자들에게 문서의 언어가 지나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이 “거버넌스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제한하게 될 수 있다는 비판이 가능합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포용성”과 “다양한 관점”이라는 원칙을 실현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커뮤니티가 정의한 헌법을 채택하는 것의 중요성을 넘어서는 것은 아니며, 다만 우리는 앞으로의 헌법 개정 시 보다 간결하고 명확한 언어 사용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구체적이고 장황한 문구보다는, 단순하고 명료한 원칙 중심의 헌법이 커뮤니티의 거버넌스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onclusion
본 거버넌스 조치는 임시 헌법의 가드레일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으므로, 합헌이라고 판단합니다.
Internal Vote
- Constitutional: 5
- Unconstitutional: 0
- Abstain: 1
- Did Not Vote: 0
References
N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