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헌법 위원회(Interim Constitutional Committee)인 Eastern Cardano Council의 rationale은 위원회 공식 깃헙에서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CC GitHub
*Eastern Cardano Council의 rationale에 대해 피드백이 있으실 경우 피드백 루프를 통해 언제든 피드백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게시물: [ECC-GA11-RATIONALE] Set 2025 Net Change Limit of 300M ADA, 2026 Net Change Limit of 250M ADA]
*Founding entity(IOG, Cardano Foundation, Emurgo) 및 타 임시 헌법 위원회의 최근 투표 내역은 헌법 위원회 포탈에서 최신 업데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nstitution.gov.tools
*카르다노 헌법 전문은 헌법 위원회 포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onstitution.gov.tools/en/constitution
Summary
본 위원회는 본 거버넌스 조치(Info action)가 헌법위원회가 그 헌법적 정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ationale Statement
카르다노 헌법 제7장 제1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위원회는 에이다(ADA) 소유자 집단으로 구성되며, 온체인에서 시행되기 전의 거버넌스 조치가 헌법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공동 책임을 진다.”
또한, 제7장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정보(Info)” 조치는 온체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합헌성을 평가할 수 없으며, 따라서 헌법위원회 위원들은 ‘정보’ 조치가 온체인에 기록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헌법위원회 구성원은 해당 “정보” 조치가 온체인 메커니즘에 의해 실행될 경우 위헌으로 간주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정보” 조치에 대해 온체인 투표를 기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7장 제4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카르다노 블록체인 생태계 예산을 제안하는 “정보” 조치의 경우, 헌법위원회 구성원은 해당 예산 제안이 “정보” 조치에 명시된 형태로 실행될 경우 헌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온체인에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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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목 “Set 2025 Net Change Limit of 300M ADA, 2026 Net Change Limit of 250M ADA”인 본 거버넌스 조치는 Info 조치로서, 예산 제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향후 온체인으로 발효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거버넌스 조치에 대한 커뮤니티 의견을 측정하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위원회는 이 조치의 헌법적 정당성을 평가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으며, 해당 조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권한은 DRep과 SPO에게만 부여됩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는 기권합니다.
Precedent Discussion
None
Counterargument Discussion
카르다노 헌법은 앞서 설명한 조항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 헌법위원회가 Info 조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스스로를 배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변경 한도(Net Change Limit, NCL) Info 조치의 승인은, 향후 재무부 출금(Treasury Withdrawal) 거버넌스 조치의 기준값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NCL Info 조치의 헌법성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할 경우, 향후 재무부 출금 조치가 단순한 기술적 문제(technicality)로 인해 거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르다노 헌법은 헌법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기권한 Info 조치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본 조치의 헌법성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남기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부 카르다노 위원회(Eastern Cardano Council)는 향후 이러한 잠재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NCL의 정의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해당 변경은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 헌법 내에 NCL Info 조치에 대해 헌법위원회의 투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명시하거나,
- NCL을 Info 조치가 아닌 프로토콜 파라미터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Conclusion
본 위원회는 해당 거버넌스 조치의 헌법성을 평가하지 않으며, 기권합니다.
Internal Vote
- Constitutional: 1
- Unconstitutional: 0
- Abstain: 5
- Did Not Vote: 0
References
None
Source: [ECC-GA11-RATIONALE] Set 2025 Net Change Limit of 300M ADA, 2026 Net Change Limit of 250M ADA